공중권 토지소유자가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중 권리사적 공중권은 일정범위의 공중공간을 토지소 유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권리공적 공중권은 일정범위 이상의 공중 공간을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의 실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항공기의 운 항이나 전파의 교신 등에 이용된다.
공중권은 토지소유자가 공중공간을 일정한 고도까지 포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공중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공중권은 권리의 범위에 따라 권리사적 공중권과 권리공적 공중권으로 구분됩니다. || 권리사적 공중권 >권리사적 공중권은 토지소유자 개인이 일정 범위의 공중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통해 토지소유자는 건물이나 구조물을 공중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베란다, 테라스, 외부 계단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권리사적 공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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