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公賣)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가진 비업무용 재산과 국세 •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 류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공매(公賣)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비업무용 재산을 공개적으로 경매나 판매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은 주로 금융기관의 담보물이나 기업체의 비생산적인 자산으로서 보유되고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 경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이 담보로 사용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청산이 이뤄지게 되면 해당 부동산은 공매에 출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정부나 지방 정부가 이러한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출매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경매나 판매 과정은 대개 경매장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진행됩니다. 공매는 재산을 신속하게 처분하고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공시지가(公示地價)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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