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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

1.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적인 법률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위헌적인 상태가 위헌결정으로 인한 규율 없는 합헌적인 상태보다 오히려 헌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적 안정성 관점에서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 항상 해당 법률조항의 잠정적용을 아울러 명하고 있다 -> 항상 법률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위헌적인 법규정을 존속케하고 잠정적으로 작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위헌법률심판 사건 역시 대립당사자 사이의 소송절차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 71조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도 준용되므로 보조참가가 허용된다 ->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민사소송과 유사한 대립당사자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보조참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 71조는 위헌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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