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핵소추절차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직접 적용된다 ->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리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적법절차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탄핵심판은 고위직 공무원의 정치적 과오에 대한 형사법적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 -> 탄핵심판은 사법절차에 의해서 책임추궁이 어려운 고위공직자를 파면하는 제도로서, 징계벌적인 성질을 가진다 3.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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