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필요서류 : 원-하 공사계약서 하도급 업체의 경우 고용산재를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도급이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토탈서비스에 하수급인명세서를 제출하여 하도급으로 하수급인관리번호를 내려주고, 하도급에서 내려받은 하수급인관리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현장에 투입된 일용직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건설업 고용산재의 경우 원칙은 원도급에게 보험료 납부 및 자격신고 의무가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원도급에서 하수급인관리번호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하수급인이 고용한 건설일용직의 일용근로내용신고를 원도급에서 진행해줘야 한다. 우리 회사꺼만 신고해도 귀찮고 번거로운 일을 굳이 대신 해줄 필요가 있을까..
우리 회사는 원도급입장이며, 아직 하도급으로부터 일용직 근로내역을 받아 대신 신고해준 적이 없다. 번거로운게 싫다면 꼭 신고하자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자주 찾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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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10111)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