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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EDI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미신고사유 입력

 퇴직공제EDI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미신고사유 입력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일을 8.19일로 잡았다.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았으니, 당연히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착공하자마자 얼마 안되서 공사중지를 해서 잊고 있었다.

갑자기 사장님이 팩스 온 거 확인하고 미신고사유 입력해서 신고하라길래 뭔소리지? 하고 팩스보고 너무 쫄았다.

다행히 익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은 안나온다고 한다. 다행.. https://ecard.cw.or.kr/main.do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건설근로자 공제회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ecard.cw.or.kr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하거나 퇴직공제EDI → 로그인 후 → 오른쪽 상단 전자카드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신고 대상 현장을 클릭 후 이동하기 퇴직공제 신고 → 미신고사유 입력 클릭 단순하게, 착공일 이후 공사중지를 했기에 미신고사유를 공사중지로 입력하고 전체 공정률을 0으로 입력했는데, 미착공이 아니면 0으로 신고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내가 공사중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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