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구입니다. 오늘은 원도급 키스콘 건설공사대장 신고 및 유의사항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키스콘 신규대장 신고 기준 1. 계약금액 1억 원 이상인 원도급 건설공사일 경우 2.
계약금액 4천만 원 이상인 하도급 건설공사일 경우 키스콘 신고기한 공사 계약 체결후 30일 이내 신고 누락 또는 깜박했다면 인지한 순간 바로 신고하면 되니 걱정 NO 위 신고기준에 해당할 경우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하고, 중간에 공사 금액, 공사 기한 등이 변경되면 이 또한 한 달 이내에 변경 통보를 진행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접속하여 변경 통보하면 됩니다. https://www.kiscon.net/ksc_main.asp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안내자료 다운로드 www.kiscon.net 거의 1년 이상 공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 공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장기계속공사는 공사 계약서에 총차, 금차로 구분됨) ① 공사명 : 공사 계약서 공사명 참고 ②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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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원도급 키스콘 건설공사대장 신고 및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