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구입니다. 오늘은 직접시공계획서 직접시공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접시공계획서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합니다. 저희 회사는 종합건설이기 때문에 땔 수 없는 관계..
저는 처음 건설업에 입사해서 착공계를 준비할 때 직접시공계획서 부분이 작성하기 어려웠습니다. 세부 공종에 뭘 입력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투입 예정인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도 모르기에 지금이야 그때에 비하면 척척 작성하는 제 모습이 그저 놀랍습니다.
좋아!! 성장했어!!
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에서 정한 70억 미만의 건설공사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70억 미만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제출 시기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는 종합공사 건설 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문건설공사 건설 사업자도 해당됩니다. (단, 전문 공사 등록 건설 사업자가 전문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의무 없음) 도급금액 직접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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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직접시공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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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직접시공계획서 직접시공비율 작성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