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수령 관련해서 키스콘 신고할때 헤깔리는 몇가지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성금만 있을 경우, 노무비만 받았을 경우, 하도급사에서 노무비만 청구한 경우로 각각 구별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기준) 1. 기성금만 있을 경우 ex) 하도급사와 원도급사는 서로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를 작성한 상태 하도급사에서 원도급사로 기성금 청구 및 세금계산서 발행 후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가 신청한 기성금까지 합쳐서 발주처에 세금계산서 발행 발주처에서 원도급몫, 하도급몫 각각 지급완료 ※ 발주처 → 원도 → 하도급 순으로 돈 지급되면 일반지급 발주처 → 하도급으로 돈 지급되면 직접지급 공사대급수령 탭 수령금액에 원도급+하도급 기성금 포함한 금액 입력 하도급대금지급 탭에는 미입력 2.
기성금 이전에 노무비 지급받은 게 있을 경우 노무비만 받았을 때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음 이후 기성금 수령한 경우, 노무비+기성금을 마지막 기성받은 날짜 기준으로 합산하여 입력 3.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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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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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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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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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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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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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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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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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
원문 링크 : 기성금, 노무비 공사대금수령 입력 관련 키스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