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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바이러스 판정(감염) 숨기고 성관계 성범죄항소심 감형 집행유예 6개월

 성병 바이러스 판정(감염) 숨기고 성관계 성범죄항소심 감형 집행유예 6개월

자신이 성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하여, 상대방을 감염시킨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참고 3심제도 1심-지방법원 2심-고등법원 3심-대법원 항소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2심 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것-반드시 1주일 내 소송 상고란,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 최종심에 불복 신청하는 것-반드시 1주일 내 소송 (대한민국 법원 이미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지난달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겨우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쉽게 말하자면, 교도소 가서 6개월을 살아야하지만 그걸 2년 동안 집행하지 않고 봐준다는 의미.

단, 6개월 내 동종범죄 저지를 시 가중처벌 함.) (집행유예)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헤르페스 2형 등 성 접촉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 3종류에 감염됐다는 판정을 받고도 2022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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