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해고를 비롯한 일체의 징계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으며, 동법 제28조에는 부당해고 등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 상 징계로 규정되지 않은 직위해제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노동위원회는 징계의 일종으로 보..........
직위해제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