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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별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

 일별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6시간으로 산정된다. 이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간 내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원칙에 따른다.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인 사업장이라면, 사안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38시간이 되고 이를 5일로 나눈 값이 7.6시간이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토요일에 12시간 일했으니 주휴수당도 12시간분”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안에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 38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산정한 7.6시간분이 기준이 된다.

통상근로자가 없을 때도 주 40시간 비례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해석이 있다. 사업장 내 비교 가능한 통상근로자가 없거나 정상근로일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도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실무상 안전한 접근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2,000원이고 이 사안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7.6시간이다. 이때 주휴수당은 7.6시간에 시급 12,000원을 곱한 91,200원으로 산정할 수 있다. 반대로 토요일에 실제로 12시간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12시간분으로 계산하면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혼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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