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업종으로 음식점, 카페가 생각이 나는데, 그만큼 주변에서 카페나 음식점을 많이 볼 수 있지요.
카페나 음식점의 경우, 처음부터 본인이 다 꾸며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있던 카페나 음식점을 양도 받아 리뉴얼하여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를 쓰시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문제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상법 제41조에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10년간 동종영업금지에 대한..........
양도하고 3개월 만에 인근에 동종계열 개업해도 경업금지위반이 아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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