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양육의 의무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지만, 이혼을 하게 된다면 공동으로 양육을 할 수 없고, 결국 어느 한 쪽에서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만 합니다. 이때 부모 중 일방이 혼자서 양육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을 하지 않는 일방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 양육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는 부양의 의무 중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 비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양육비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 이혼할 때 결정된 양육비 금액은 상황에 따라 증액하거나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경제적인 상황이 처음과 달라져 양육비 변경이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양육비 감액과 증액 양측의 상황에서 각자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감액 또는 증액 신청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오늘 글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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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양육비변경신청, 성공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