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약혼이란 가까운 장래에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약혼식을 따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에 돌입했다면 이는 얼마든지 약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난삼아 이야기하거나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약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 날짜를 잡고 상견례를 하였으며 결혼식장을 잡고 예물 등을 주고받았다면, 이때에는 틀림없는 약혼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약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파혼 통보를 해온다면 파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사람과 강제로 결혼을 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파혼 통보를 받은 입장에서도 결혼식을 올리고 싶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요.
오늘은 파혼소송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이와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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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파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