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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숙려기간, 상대방이 변심하여 이혼을 거절한다면?

 합의이혼숙려기간, 상대방이 변심하여 이혼을 거절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부관계는 가장 가까운 사이이지만 돌아서면 남이라고도 하지요. 실제로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었더라도, 이혼을 하여 돌아선 후에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부부관계는 혈육관계와 달리 법률상 이혼에 의하여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는데요. 두 사람이 이혼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일치하여 이혼의 방법 중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혼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이혼이라고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를 착실하게 밟아야만 정상적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합의이혼 과정 중 합의이혼숙려기간이라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을 결정했지만 최종적으로 이혼이라는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숙려기간은 무엇인지,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이 추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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