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층에 사시면서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벽지에 시커먼 곰팡이가 퍼지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관리사무소는 "예산이 부족하다", "전유부분 문제다" 하면서 계속 책임을 미루고만 있고요.
제가 15년간 부동산 소송을 전문으로 하면서 수많은 옥상 누수 사건을 담당해왔는데요. 최근에는 감정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옥상 누수 피해를 제대로 배상받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옥상누수소송, 감정비용까지 받아낸 실제 사례들 관리사무소 책임, 법적으로 명확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관리사무소 책임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법적으로 아주 명확합니다.
옥상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이에요. 대법원도 2022년 판결에서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관리주체가 공용부분 관리를 소홀히 해서 입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는 관리사무소가 "우리는 모른다"고...
원문 링크 : 옥상누수소송, 감정비용까지 받아낸 실제 사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