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조금만 기다려달라",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계신가요? 보증금이 묶여있어 새로운 집 계약도 못하고, 하루하루 불안감만 커지는 상황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이런 상담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들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만기보증금미반환 임차권등기로 압박하기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임차인의 법적 권리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지 아시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도 "나는 세입자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대항력),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를 갖는 거죠. 실제로 제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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