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윗집은 문도 열어주지 않고 계신가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도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하루하루 피해만 커져가는 상황이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냥 참아야 하나" 고민하시는데, 실제로 8개월간 누수를 방치한 윗집 거주자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15년간 누수 소송을 담당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윗집 누수 고소 절차 재물손괴죄 성립요건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 윗집이 8개월 동안 문도 안 열어주면 정말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최근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 정말 답답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의뢰인 천장에서 매일 물이 떨어지는데, 윗집은 8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찾아가도, 경찰이 방문해도 "개인사정"이라며 거부했죠.
이런 경우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재물손괴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