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계좌개설신고서 서식 국세환급금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환급계좌개설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환급계좌개설신고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지만 홈택스에서 불가능하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하여 서식을 작성해도 되지만 (세무서에 서식 구비되어있음) 가기 전 미리 작성하여 방문하셔도 되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1서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계좌개설(변경)신고서.JPG 파일 다운로드 2서식 작성 작성한 서식과 통장사본 꼭 지참하셔서 세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가는 경우 신고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원본도 꼭!!
지참하여야 하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환급계좌개설신고서 서식 (세무서방문 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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