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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계좌개설신고서 서식 (세무서방문 시)

 환급계좌개설신고서 서식 (세무서방문 시)

환급계좌개설신고서 서식 국세환급금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환급계좌개설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환급계좌개설신고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지만 홈택스에서 불가능하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하여 서식을 작성해도 되지만 (세무서에 서식 구비되어있음) 가기 전 미리 작성하여 방문하셔도 되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1서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계좌개설(변경)신고서.JPG 파일 다운로드 2서식 작성 작성한 서식과 통장사본 꼭 지참하셔서 세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가는 경우 신고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원본도 꼭!!

지참하여야 하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환급계좌개설신고서 서식 (세무서방문 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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