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중고거래 많이 하면 세금 나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도 판매ㆍ결제 대행ㆍ중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고 플랫폼 내에서 큰 수익을 벌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전문 리셀러를 찾아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과세 대상을 선별해내기 위해서 입니다. 이에 따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면 세금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인 대가성 거래를 이어갈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사업성을 판단하는 판매 횟수나 거래 금액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신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과세 기준인 ‘연간 거래횟수 50회 이상, 총 판매대금 4,800만 원 이상’을 대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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