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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중고거래 많이 하면 세금 나올수 있습니다.

 플랫폼 중고거래 많이 하면 세금 나올수 있습니다.

플랫폼 중고거래 많이 하면 세금 나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도 판매ㆍ결제 대행ㆍ중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고 플랫폼 내에서 큰 수익을 벌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전문 리셀러를 찾아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과세 대상을 선별해내기 위해서 입니다. 이에 따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면 세금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인 대가성 거래를 이어갈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사업성을 판단하는 판매 횟수나 거래 금액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신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과세 기준인 ‘연간 거래횟수 50회 이상, 총 판매대금 4,800만 원 이상’을 대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