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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36만·재산 450만 미만, 건강보험료 체납해도 보험급여 제한 안한다.

 소득 336만·재산 450만 미만, 건강보험료 체납해도 보험급여 제한 안한다.

소득 336만·재산 450만 미만, 건강보험료 체납해도 보험급여 제한 안한다.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최강세무사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개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정부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아울러 재산은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