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36만·재산 450만 미만, 건강보험료 체납해도 보험급여 제한 안한다.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최강세무사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개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정부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아울러 재산은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