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CSO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쿠택스에서 세무기장하는 CSO 상담을 하면서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CSO란 무엇인가요? **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는 의약품 제조사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 사이에서 의약품 판매 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영업조직입니다.
관련 법령 시행일: 2024년 10월 19일 도입 목적: 불법 리베이트 방지 및 공정한 의약품 유통 구조 확립 CSO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CSO 신고가 필요한 이유 약사법 제46조의2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약사법 ...
원문 링크 : [세무기장] 의약품 판촉영업자(C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