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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vs 복리후생비ㅣ상품권 경비 처리는?

 접대비 vs 복리후생비ㅣ상품권 경비 처리는?

접대비 vs 복리후생비ㅣ상품권 경비 처리는?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최강세무사 쿠택스팀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고객·직원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이 어떤지 세무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추석명절에 직원 및 거래처 접대용 지출에 대한 상품권 비용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상품권 비용 처리 전에 먼저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체육비, 직장 문화비, 직장 회식비,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와 임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에 해당합니다. 3. 상품권 비용처리 (1)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경우 - 상품권을 사업과 관련된 고객·거래처에게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반영됩니다. - 접대비의 경우 대략 연간 3600만원을 경비로 반영되는데,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권 구입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상품권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상당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