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 - 이자소득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블로그에서 질문이 올라온게 있는데 이에 대해 답을 포스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① 은행 이자 : 이자소득 ② 지인이나 관계법인 이자 : 이자소득 둘다 이자소득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위의 ②번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세를 징수한 후 나머지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천세는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와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지급받은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즉, 수수료나 할인료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인 경우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원천징수 세율 : 소득세 25%,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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