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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장건강보험료 보수월액 하한

 개인사업자 직장건강보험료 보수월액 하한

개인사업자 직장건강보험료 보수월액 하한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직장건강보험료 보수월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없거나 서류 미제출·미신고 개인사업자에 근로자 평균보험료 부과됩니다.

과거 규정은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해당 직원의 임금(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경기로 직원보다 벌이가 적은데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례들이 빈발하자 자영업자 가운데 소득이 없거나 소득 서류 미제출 또는 미신고 사업장 대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보험료'만 부담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애초 이 규정은 개인사업자가 건보료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득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에 근거해서 개인 사업장의 사용자, 즉 자영업자는 직장가입자로서 보수월액(월급)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게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