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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원 이상 업무용승용차는 전용번호판 부착

 8천만원 이상 업무용승용차는 전용번호판 부착

8천만원 이상 업무용승용차는 전용번호판 부착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업무용승용차 관련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법인차량을 비용처리한 것에 대해 비용부인하고 사용자 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차량을 비용처리하려면 임직원전용(업무전용) 보험가입은 꼭 해야 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합니다. ①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②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③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연도 중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면?

연도 중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면 가입일수 비율에 의하여 손금인정 됩니다.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임직원이 아닌 자가 운전한다면?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는 가입했으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운전하고 사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