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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ㅣ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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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ㅣ퇴직금 안녕하세요. 절세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퇴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 퇴직금외에 예외적으로 재직시 공로에 대한 보상적, 은혜적 성격의 퇴직금을 추가하여 직브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만 해당되고 임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보상하는 경우 이는 퇴직소득에 포함합니다. · 현행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충당금은 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뿐입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 수선충당금, 재고자산평가충당금, 포인트충당금 등은 충당금에 대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런 충당금의 당기 전입액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서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한 충당금의 잔액과 당기 세무조정후 자본금과 적립금(을표)의 유보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연금불입후 ...

# 퇴직금 # 퇴직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