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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 프리랜서 피부양자 자격상실

 2024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 프리랜서 피부양자 자격상실

2024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 프리랜서 피부양자 자격상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기장대리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과거 프리랜서 분들은 피부양자 들어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개정되면서 2023년부터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건강보험료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프리랜서 분들이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될까요? 소득이 500만원 초과되었기 때문입니다.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직장가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입니다.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판단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은 2가지 입니다. 4대보험 직장에 다니면 '직장가입자' 프리랜서이면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 인정 기준 2022년도 9월 건강보험료 개정으로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