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가치세 신고ㅣ부가세 신고시 주의사항 (#약국)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2024년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날입니다.
국세청은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3년 1기 확정신고 645만명 보다 약 26만명 증가했으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명(21만명↑), 법인사업자는 128만개(5만개↑)입니다.
신고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N잡러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도 제공합니다. * 약국 부가세 주의사항 약국의 부가세 신고 주요 이슈를 보면 매입자료의 과세-면세 자료 구분이 중요합니다. 즉 매입한 의약품을 일반약 판매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지만 조제약 판매에 사용하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 판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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