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자금 공제혜택 총급여 8000만원 근로자도 월세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일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아 안내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택자금 관련 연말정산 혜택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