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신고대상 : 23년 12월 결산 법인 (23년 귀속 법인 소득) 신고 납부기간 : 24년 4월 30일(화)까지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은 5월31일까지 수출중소기업 등 직권연장 대상 법인은 7.31일까지 납부 납세지 :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위택스 및 이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가능 단 이택스의 경우 서울내에 사업장 전체가 있는 경우에 신고 가능 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둘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단, 특별 광역시 내 둘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함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 신고한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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