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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1세대2주택 10년이내 팔면 양도세 비과세(혼인합가 특례)

 혼인으로 1세대2주택 10년이내 팔면 양도세 비과세(혼인합가 특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 10년이내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혼인합가 특례)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에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1세대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1세대가 억울하게 2주택이 된 경우를 고려하여,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케이스가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하나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 혼인한 날은 혼인신고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인 경우에는 남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