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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27일까지, 예정고지는 31일까지로 연장!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27일까지, 예정고지는 31일까지로 연장!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27일까지, 예정고지는 31일까지로 연장!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쿠택스팀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이 10월 27일,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31일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번 일정은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세무일정이므로, 기한 내 성실신고로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과세기간(6개월)을 반으로 나누어 3개월 단위로 세금을 미리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법인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대상이지만, 직전 과세기간(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예정고지 대상자 구분 구분 대상 신고/납부 방법 예정신고 대상 모든 법인사업자 (소규모 법인 제외) 홈택스·손택스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