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대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안녕하세요. 세무기장대리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결산 조정하면서 이자비용에 대해서 비용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각에 따른 차입금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法法 28①) 1. 19-4.의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2. 19-5.의 수령자불분명채권·증권이자 3. 29-17.의 특정차입금 상당 건설자금이자 4. 19-6.의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부인 지급이자는 순자산 감소의 원인이 되는 손비로서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산입항목이나, 위 각각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는 조세정책 등의 이유에서 법인이 실제 해당 지급이자를 법인 외부에 지급하였음에 불구하고 법인의 손금에 영구히 산입할 수 없거나 지출연도에 즉시 손금산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주) 다른 지급이자부인대상은 영구히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는 반면,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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