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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대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기장대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기장대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안녕하세요. 세무기장대리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결산 조정하면서 이자비용에 대해서 비용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각에 따른 차입금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法法 28①) 1. 19-4.의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2. 19-5.의 수령자불분명채권·증권이자 3. 29-17.의 특정차입금 상당 건설자금이자 4. 19-6.의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부인 지급이자는 순자산 감소의 원인이 되는 손비로서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산입항목이나, 위 각각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는 조세정책 등의 이유에서 법인이 실제 해당 지급이자를 법인 외부에 지급하였음에 불구하고 법인의 손금에 영구히 산입할 수 없거나 지출연도에 즉시 손금산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주) 다른 지급이자부인대상은 영구히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는 반면, 건설자금이자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