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자 등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좀 생소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 분들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법인에 유보한 자금과 개인이 보유한 자금을 합쳐서 공동사업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걸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자로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을 대표로는 불가합니다.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자산 및 부채, 사업 손익의 배분 등에 대하여는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실질 귀속되는 내용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대표자의 표기는 대표자외 1인으로 표기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와 동일하며 기존 절차 외에 공동사업자 동업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업 계약서는 사업주들의 인적사항, 손익 배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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