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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 없이 납세자 세무기장대행 가능한가? 명의대여 세무사 주의!

 세무사 자격 없이 납세자 세무기장대행 가능한가? 명의대여 세무사 주의!

세무사 자격 없이 납세자 세무기장대행 가능한가? 명의대여 세무사 주의!

쿠택스 소득46003-2143 / 근거: 세무사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16조 안녕하세요, 세무기장대리 전문 쿠택스입니다. 최근 “세무사 자격 없이 기장 업무를 대행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특히 명의대여 세무사사무실 문제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는 주제입니다.

기장대리를 하려면 꼭 세무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의대여 세무사사무실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 명의대여 세무사사무실, 왜 불법일까?

일부 사무실은 세무사 자격증만 걸어두고 직원 또는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를 명의대여 사무실이라 하며,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 법적 근거 1️ 국세기본법 제16조 – 근거과세 •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하며 • 국세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직접 기장한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조사·결정해야 합니다. 2️ 세무사법 제2조·제20조 – 세무대리 규정 • 제2조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