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재산 압류는 소멸시효가 중단 No No 과연 세금을 못내면 죽을때까지 따라다닐까요? 세법에서는 징수권 소멸시효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징수권이 소멸되고, 국세와 국세의 체납처분비, 이자상당세액도 함께 소멸합니다.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과 소멸시효의 정지제도가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시효의 진행 중에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이 효력을 잃습니다.
그 예로 ① 납세고지 ② 독촉 또는 납부최고 ③ 교부청구 ④ 압류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국세체납액에 대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압류가 해제되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있나요? 없습니다.
압류금지재산은 아래와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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