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절세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2023년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2024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인적공제 대상자 중 2023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총 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자에 넣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실제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1인만 공제 가능합니다.
둘째,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추가됐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분부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가 추가됐으므로 손자녀를 부양하는 직계존속은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셋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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