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추완항소를 검색하고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은, 대부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자백간주)이 선고되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재판이 있었는지 몰랐다가 판결이 있은 것을 알게 되자 다시 재판을 받기 위해 추완항소를 합니다. (추완항소에 대한 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완항소에 대해 글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송달받아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런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자백간주)이 선고되었고, 판결문이 공시송달되는 등의 여러 이유로 항소기간까지 놓쳐버린 경우, 추완항소를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불가능합니다."
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판례상 만들어 두었습니다. 실제 제가 진행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BS 8시 뉴스 인터뷰 신의성실의 원칙 의뢰인은 저를 만나기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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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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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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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원문 링크 : 추완항소가 불가능할 때 대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