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 였다. ㅇ 지난 2014년 9월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 에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 ‘12.9.25일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에 17.2억원 부과(조합원 31명 / 1인당 55백) ㅇ 이에 대해 금일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하였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향후절차) 합헌결정 → 서울고법 최종판결 → 재건축부담금 징수(용산구) ㅇ 이번 합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합헌” 결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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