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종시 부동산 백화점, 세종땅사랑입니다.오늘의 부동산 상식으로 토지의 쓰임새에 따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목(地目)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지목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정의) 24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67조에서 지목의 종류를 28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28개의 지목은 전(田)ㆍ답(畓)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
토지 지목(地目)의 종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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