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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2020년 전면과세 시행

 주택임대소득, 2020년 전면과세 시행

안녕하세요? 땅사랑입니다.부동산과 세금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지라 매년 부동산 관련 세제 변동이 있어왔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단순히 세수 확보 목적만 있는것이 아니고 부동산 정책으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오늘은 신규로 적용되는 여러 부동산 정책 및 세금 중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2018년까지는 년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만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습니다만, 2019년 주택임대소득이 년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면과세가 시행됩니다.1주택자는 여전히 비과세 대상이나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올해부터 임대소득 내역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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