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종시 부동산 백화점, 세종창공부동산입니다.
다가오는 6월 1일부터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의무적으로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1.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 및 금액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도(道)의 시(市) 지역이 대상으로 도의 군(郡) 이하 지역은 제외입니다. 현재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 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 원이어서 신고 대상 최소 보증금은 6천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신규 또는 갱..........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21. 6/1~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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