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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지역 확대 - 3/13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지역 확대 - 3/13부터

안녕하세요? 세종시 부동산 백화점, 세종땅사랑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번 주 금요일인 3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하여 지난 1월 8일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하였는데 아래 링크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기존 :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 변경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및 비 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지난 2월 21일 신규로 지정된 수원 일부 지역과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도 3억 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지역 확대 - 3/13부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