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종시 부동산 백화점, 세종땅사랑입니다.오늘자로 문재인정부 들어 21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미 시중에서 떠 돌던 내용들처럼 일부 도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특히 법인 매수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을 내 놓았는데 주요 쟁점 위주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세종시 인근 지역인 대전 전 지역과 청주 일부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지정되었는데, 대전은 대덕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2.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현재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주..........
6·17 부동산 대책 - 21차, '20. 6/17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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