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인증 전문 행정사 선한능력 입니다.
이번에는 기계류,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적용되는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KCs 인증이나 S마크 인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 의해서 정의되고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 취지는 기계류와 보호구 등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제품이 제조, 수입되기 전에 제품의 품질과 제조소의 품질체계를 사전에 검증하는 것입니다.
전기,전자 제품이나 생활용품이 [전기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나 [전파법] 등에 의해 심의를 받고 KC 마크를 표시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크게 KCs 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와 S 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KCs 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는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안전검사와 자율안전검사도 알아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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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KCs 마크 표시와 S 마크 표시 제도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