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전문 행정사인 선한능력입니다. 2022년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인해 위치정보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는 매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운영하시는 업체들은 격년으로 실태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위치정보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는 보통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이므로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이 있거나 안정적인 외주 개발업체를 통하여 실태점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중소규모의 업체가 많으므로 자체적인 기술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스템의 개발도 소규모 외주 개발업체나 프리랜서를 통하여 개발한 경우가 많아서 실태점검에 필요한 기술적 내용 등에 대하여 대응이 잘 안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발업체나 개발자와 연락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업을 개시하여 한참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주무 규제 관청에서 실시하는 실태점검에 대응이 잘 안되거나 지적을 받으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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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실태점검은 진짜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