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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절차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절차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이번에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 영업의 시작전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대규모 점포란? 대규모점포는 상시운영되는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 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 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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