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C 인증 전문 행정사 선한능력입니다.
우리는 전기 / 전자 / IT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전기용품 안전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품목은 KC 인증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을 거쳐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품목에 해당된다면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모두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면제요건 및 신청기관 * 단,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모델별 1개의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인증 등 면제 가능하며 별도 신청도 필요 없음 2. 신청시기 - 국내 제조 제품 : 출고 전 - 해외 수입 제품 : 통관 전 3.
처리절차 * 수출용 이외의 면제대상 전기용품은 면제 표시를 해당 제품 모두에 부착해야 함 4. 구비서류 - 신청서 - ...
#
KC
#
부평구행정사
#
서구행정사
#
서울행정사
#
선한능력
#
안산행정사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인천행정사
#
전기용품안전관리
#
부천행정사
#
병행수입
#
KC면제
#
KC인증
#
KC전기안전
#
가좌행정사
#
경기행정사
#
공급자적합성확인
#
김포행정사
#
루원행정사
#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
#
청라행정사
원문 링크 : 전기용품 안전관리 (KC 전기안전) 인증 면제 요건은?